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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9 2020가단856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21,81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20. 3. 24.경까지 피고에게 냉동참치 등을 공급하였고, 2020. 4. 21. 기준 32,321,815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2,321,815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물품 공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미 제기된 소송이 개인회생 절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피고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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