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40,41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가 하는 청구원인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33,040,41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변제할 예정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미 제기된 소송이 개인회생 절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한편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고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므로, 피고가 하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