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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15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5. 12. 13. 22:40경 의정부시 △△△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화가 난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화병을 들어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 위에 던져 그 화병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병 1개를 깨뜨려 손괴하고,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가 상당히 방해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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