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15 2019고정20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7. 00:3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및 D 운영의 'E' 주점에서 자신의 지인 F의 일행과 마주쳐 합석하려고 하였는데 위 F 및 위 식당의 업주 D로부터 만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카운터 뒤에 있는 시가 불상의 칸막이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식탁 위에 있는 시가 불상의 냅킨 통을 바닥으로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점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팔에 피를 흘리며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병원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7. 01:27경 구미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리창을 내리쳐 팔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 의료진에게 치료를 요구 하였는데, 상처 압박 등 응급처치를 받은 다음 의사로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수술 및 치료가 불가능하니 일단은 귀가를 하라는 말을 듣자, 그 곳에 있는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I을 비롯한 직원 및 의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약 3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H병원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