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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48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약 7년 전부터 유기농 비료 판매 사업을 해왔다. 2,500만 원을 투자하면 판매 수익금의 40%를 지불하겠다. 투자금 2,500만 원 중 500만 원은 다른 형사사건의 고소인인 ‘E’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해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거래처인 ‘F’에게 선금 명목으로 송금해달라. 비료 외상대금 채권이 2억 5,000만 원가량 있으니 외상대금을 받아 2017. 4. 30.까지 투자금의 원금 2,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외상대금 채권 2억 5,000만 원은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F’에게 선금 명목으로 송금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F’에 대한 외상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돌려받아 ‘E’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을 돌려주거나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달 18.경 ‘F’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피고인은 201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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