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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1. 13. 선고 2009구합21116 판결
주식의 실질소유자[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233 (2009.03.10)

제목

주식의 실질소유자

요지

질권이 설정된 주식이 채권행사의 일환으로 양도되자 양도전 관계법인에게 증여하여 양도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에 의하면 양도전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71,643,343원, 증권 거래세 13,659,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3. 13. 최AA으로부터 BB도시관광 주식회사(이하 'BB관광'이라 고 한다)의 주식 3,29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양수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원고가 대주주이자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CC제일호텔(이하 'CC호텔'이라고 한다)이 DD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DD금융'이라고 한다)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1999. 3. 31. DD금융과 사이에 위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처분승낙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이에 따라 BB관광도 주주명부에 DD금융을 이 사건 주식의 질권자로 등록하였다).

나. 이후 CC호텔이 위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DD금융은 2003. 12. 29 이 사건 주식을 조KK에게 25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양도대금을 2004. 3. 1. 수령하여 위 차용금 채무 중 일부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이에 BB관광은 2004. 4. 12.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를 원고에서 조KK로 개서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 BB관광에 대한 주식변동을 조사한 결과, BB관광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서 조KK로 명의개서한 것은 원고가 조KK에게 위 주식을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 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조KK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서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 7. 12.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104,383원, 증권거래세 13,659,42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0. 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국세청장은 2009. 3. 10. 이 사건 주식 의 조명 일로의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4억 원에서 5억 8천 4백만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104,383원을 271,643,343원으로 감액ㆍ경정하였다(이하 위 증권거래세 부과처분과 위와 같이 감액 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 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DD금융이 조KK에게 양도하기 이전인 2001. 4. 15 및 2002. 11. 경, 2004. 1. 30 경 CC호텔에 이미 증여하여 위 주식이 조KK에게 양도될 당시 위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CC호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의 소유자를 원고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조KK에게 양도될 당시 위 주식의 소유자는 CC호텔 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부인인데, 이와 같이 납세자가 부인하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주주명부에서의 명의개서 등을 기준으로 할 때 과세요건 사실인 이 사건 주식의 원고에게서 조KK로의 양도사설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위 주식이 조KK에게 양도되기 이전에 이미 CC호텔에게 증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갑제4호증, 을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갑제4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DD금융의 주식 매각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DD금융 담당임원인 김성석에게 이 사건 주식을 CC호텔에 증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D금융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원고의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조KK로의 양도 전인 2002. 11.경 위 주식을 CC호텔에게 이마 증여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오히려 위 진술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DD금융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할 당시에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였고, DD금융의 동의 거부에 따라 원고의 CC호텔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결국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CC호텔로의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DD금융에 대하여 CC호텔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 이러 한 증여계약이 실제 행해졌음을 전제로 그 사실을 통지한 바는 없다). ③ CC호텔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하는 시기(2001. 4.경 및 2002. 11.경) 이전 인 2001. 3.경 위 호텔은 이마 폐업한 상태였을 뿐더러, 이러한 증여사실을 입증할 증 여계약서, 증여세 신고내역 등의 증거가 전혀 없는 점[다만 원고가 2004. 1. 30 CC호텔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여계약서(을제7호증의 기재)가 존재하기는 하나, 위 당시는 DD금융이 담보권의 실행에 따라 2003. 12. 29. 조KK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 후로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급하게 작성한 문서가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 위 증거는 믿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위와 같은 증여계약이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이 사건 주식의 주권은 질권자인 DD금융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직접 주권을 교부할 수는 없고, 민법 제190조에 정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야 한다) 원고가 DD금융에 대하여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음(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른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이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조KK로의 양도 이후인 2004. 4. 7.경에도 BB관광에 대하여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담보로서 제공되었을 뿐, 위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D금융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니 제3자와 원고 사이에 원만히 합의할 때까지 2주간 주식명의개서를 유보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낸 점. ⑤ 원고는 DD금융이 자신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처분함으로써 자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원고는 위 소송은 DD금융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처분함으로써 잔존하는 연대보증채무의 액수가 많게 되는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주식이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담보물을 염가에 처분함으로써 엽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주식이 조KK에게 양도되기 이전에 원고가 이미 위 주식을 CC호텔에 증여함으로써 조KK로의 양도 당시에는 위 주식의 소유자가 CC호텔이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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