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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10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프라이드오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08. 8. 26. 20:50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낙타고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기 등지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 내역,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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