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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2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00: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펜치(전체길이 1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D(38세)에게 “죽고 싶냐”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허리에 차고 있던 맥가이버칼(칼날길이 10cm)을 꺼내 칼날을 펼쳐 들고 피해자에게 “칼 맞고 싶냐”라고 소리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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