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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30 2014고단12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05: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E방앗간 앞 도로를 손불중학교 방면에서 손불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간질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 운전을 하여야 할 경우 간질약을 복용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지병인 간질이 발작하여 위 화물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있던 F슈퍼 옆 전신주와 담, F슈퍼 출입문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E방앗간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한 다음 E방앗간 출입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수 손상 및 경추신경근 손상 등을,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내측 심부 열상 등을, 피해자 J(여, 3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5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후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6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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