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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0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7번) 피고인이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7번 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7번 계좌의 개설을 신청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U 명의로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6번 계좌와 17번 계좌 2개의 계좌가 개설되었다.

주식회사 U 명의로 작성된 계좌 개설 신청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 하나이고, 그 계좌 개설 신청서의 ‘ 매체 발급 기재’ 란에는 중심계좌번호 ‘V’, 카드 ‘W’, 기장용 통장 ‘V’ 등의 기재가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하나의 계좌 개설 신청서를 통하여 계좌번호에 ‘V’ 이 들어가는 계좌(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6번, X) 와 ‘W’ 가 들어가는 계좌(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7번, Y)를 모두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경미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친다.

피고인의 계좌가 일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나, 피고인은 당 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 자인 N, P에게 피해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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