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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10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4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 02:21 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남해 고속도로 진출 부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7번 내지 41번 기재 각 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6번 기재 각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5번 내지 41번 기재 각 자동차 손해 배상법 위반죄 상호 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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