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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02 2014고합64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81세) 소유인 주택의 세입자로서, 피해자 소유의 주택 본채에 딸린 아래채를 임차하여 생활하던 중 임차한 방의 싱크대가 노후되어 위 피해자에게 싱크대 교체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면서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14. 04:00경 자신이 임차한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깨자 전날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레인지를 작동시켜 불을 켠 다음 그곳 부엌에 있던 붉은색 플라스틱 바구니를 위 가스레인지 불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위 바구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고인의 방 벽면과 천장을 거쳐 벽돌조 양철지붕 2동 1층 본채 82.5㎡ 아래채 49.5㎡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족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0만 원 상당의 주택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거침입, 상해 피고인은 2014. 6. 14. 0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제1항 기재 주택 본채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방 현관문 앞에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망치(증 제1호, 총길이 40cm , 머리면 3cm )를 집어 들고 위 망치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부착된 시가 16만 원 상당의 유리창 2개를 깨뜨려 손괴하고, 깨어진 현관유리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까지 침입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고, 이를 제지하며 11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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