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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303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0. 7. 15:04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불기소 결정서

1. 피고인 사진( 증거기록 17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내 아래채 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5년 전에 피해자의 주거지 내 아래채 방 1개를 임차 하여 2년 간 거주하다가 3년 전에 이사 나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여러 번 침입한 적이 있는데 매번 술에 취하여 찾아온다고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 부부는 80대의 고령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어 피고인의 주거 침입 범행은 자칫 다른 범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또한 70세의 고령으로 혼자 폐지를 수집하고 정부 보조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점, 1987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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