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1년 선배이다.
피고인, B, C, D, E, F 등은 중국 청도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B, C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총책으로서 자금조달 및 자금관리, 직원관리 등 조직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D, E, F 등은 위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및 회원들을 관리하고, G 등은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H 등은 자금세탁을 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14. 4.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I’, ‘J’이라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각 개설해 운영하며 유한회사 ‘K’ 명의의 우체국 계좌(L) 등 13개의 차명 계좌들을 이용하여 개인 도박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야구, 축구, 농구, 아이스하키」등 국ㆍ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와 국내 스포츠커뮤니티사이트 ‘M’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사다리, 달팽이, 다리다리」등 게임의 결과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판돈을 걸게 하고,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만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후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거나 패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 도박자들로부터 2014. 4.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합계 42,102,748,055원의 도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