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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176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B(일명 ‘C’)는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 D(일명 ’E‘), F(일명 ’G‘)은 B의 지시를 받아 중국 환전상으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은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이른바 총판 역할, H(일명 ‘I’)은 지인들로 하여금 유령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위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팀에 공급하는 역할, 피고인(일명 ‘J’)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이른바 총판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7. 6.경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을 임대하여 컴퓨터, VPN 장비(IP 우회장치)를 설치하고,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K’와 ‘L’를 개설한 후, ㈜M 명의의 N은행 O 계좌 등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도박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도박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가져가고, 도박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게임머니를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P과 함께, 2017. 12.경부터 2018. 7. 중순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Q오피스텔 R호, 부천시 S건물 T호에 순차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VPN 장비, 대포에그, 대포폰 등을 사용하여 대량문자 전송사이트에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로 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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