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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24 2019고단2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9. 22:40경 순천시 B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 D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동석한 E 전화통화),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재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 후 집에서 마신 술병), 수사보고(대리기사 F 전화녹음 실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녹음 실시), 수사보고(대리운전 끝난 시간과 피의자가 운전한 시간 확인), 수사보고(112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확인),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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