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6. 08:1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주차장까지 약 3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일을 마치고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이하 ‘선행음주’라 한다) 대리기사를 불러 공소사실 기재 편의점까지 차량을 운전해 와서 2019. 12. 26. 08:10경 그곳에서부터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까지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주차 과정에서 이웃 주민과 시비가 생겨 같은 날 08:22경 112신고에 의해 지구대로 갔다가 집으로 귀가하였으며, 집에서 소주 360㎖ 및 맥주 500㎖를 추가로 마신 후(이하 ‘후행음주’라 한다) 잠이 들었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11:23경 음주측정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로 측정되었다.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 0.035%는 위 0.150%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증가분(0.115%)을 공제한 수치인데, 위 계산 시 체내흡수율 수치는 0.7이 적용되었다.
통계적으로 위장의 포화 정도에 따라 10% 내지 30%의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은 70% 내지 90%로 보아야 하고, 성인 남자의 위드마크 상수는 0.52 내지 0.86이다.
일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체내흡수율을 0.7로 적용하고,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