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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노1856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재산명시명령 송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유상 양도한 부동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담당공무원이 ‘재산목록 작성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한 부동산 거래내역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알려주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거짓내용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B에게 3억 5,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2012. 3. 8.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딩에 있는 공증인 D 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차용한 3억 5,000만 원 중에 2억 7,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고소인이 위 공증에 대한 채무명의로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4. 8. 25. 15:00경 창원지방법원 제219호 법정에서 선서 후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중에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유상양도 한 부동산은 일체 없다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2013. 7. 24. 피고인이 소유하던 창녕군 E 전 228제곱미터 외 12필지의 부동산(전, 답, 대지, 아파트)을 F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창녕군 G 임야 18,942제곱미터 외 6필지의 부동산(임야)를 ㈜세명건설에 매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짓내용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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