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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2 2015고정619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부산고등법원에서 주식회사 C에 매매대금 6억 1,78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2.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주식회사 C은 위 확정판결에 터 잡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카명976호로 재산명시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2.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송달받고, 2014. 1. 20. 10: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재산명시 사건의 채무자로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사실은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인 2012. 11. 14.경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D에 대한 지분 5%를 전처인 E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2011. 3. 30.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위 D을 E와 공동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에 대한 5%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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