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2 2015고정619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부산고등법원에서 주식회사 C에 매매대금 6억 1,78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2.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주식회사 C은 위 확정판결에 터 잡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카명976호로 재산명시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2.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송달받고, 2014. 1. 20. 10: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재산명시 사건의 채무자로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사실은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인 2012. 11. 14.경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D에 대한 지분 5%를 전처인 E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2011. 3. 30.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위 D을 E와 공동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에 대한 5%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