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9 2014고정811
민사집행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4별관 제3호 법정에서 열린 2013정명1893호 채무자감치재판에서 그 본안사건인 2013카명4911 재산명시 사건 관련 재산목록을 제출함에 있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금702호 보증공탁금 500만 원에 대한 회수청구권(재산목록 제21번 ‘기타의 청구권’에 해당)과 자신의 처인 C에게 2011. 12. 9.경 증여한 서울 종로구 D 대 1006㎡ 토지에 대한 1502.58분의105.44 공유지분(재산목록 제30번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무상 처분한 재산’에 해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 전체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