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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628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B에게 3억 5,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2012. 3. 8.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딩에 있는 공증인 D 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차용한 3억 5,000만 원 중에 2억 7,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고소인이 위 공증에 대한 채무명의로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4. 8. 25. 15:00경 창원지방법원 제219호 법정에서 선서 후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중에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유상양도 한 부동산은 일체 없다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2013. 7. 24. 피고인이 소유하던 창녕군 E 전 228제곱미터 외 12필지의 부동산(전, 답, 대지, 아파트)을 F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창녕군 G 임야 18,942제곱미터 외 6필지의 부동산(임야)를 ㈜세명건설에 매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짓내용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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