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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9 2016나100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가 2013. 10. 10.경 서귀포시 C 외 1필지상 원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서래건설 주식회사(이하 ‘서래건설’이라고 한다)에 공사기간 2014. 1. 29.부터 2014. 7. 28.까지, 공사대금 6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서래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D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가 2014년 4월 초경 D에게서 이 사건 공사 중 미장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수행하였다.

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공사 재하수급인들이 2014년 7월 말경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D이 피고에게 원고 등 재하수급인들을 소개하면서 공사 계속을 위해 공사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가 2014년 8월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소재지: 서귀포시 C, E 공사명: F 원룸 신축공사 건축주: 피고 위 건물신축공사 시공사로부터 미장공사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하도급에서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건축주가 위 미장공사대금전액을 건물 준공 완료 후 15일 안에 하도급업체에 지불키로 하여 미이행 시 민, 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합니다. 라.

이 사건 확인서 작성 후에도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되지 않자 피고가 2014. 11. 16.경 서래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회사에 잔여공사를 도급하여 2015. 12. 23.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원고에게 미공사대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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