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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8 2016가단1424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07,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18. 3.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6.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얼굴 잡티 제거를 위한 일명 ‘프리미엄 트리플잡티 시술’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은 후, 2016. 3. 3.부터 2016. 4. 14.까지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술을 받았다.

순번 일자 시술 내용 1 2016. 3. 3. CO2 레이저, 그린셀 레이저, 진정관리(피부 홍조, 가려움증, 염증 완화를 위하여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피부관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2016. 3. 10. 토닝, 이온자임 미백관리, 진정관리 3 2016. 3. 18. CO2 레이저, 그린셀 레이저, 진정관리 4 2016. 4. 14. 토닝, 이온자임 미백관리, 진정관리

나. 원고는 2016. 7. 29.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가.

항 기재 시술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코와 눈 밑 부위에 대한 CO2 레이저 및 그린셀 레이저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등을 받았다.

다. 원고가 2016. 8. 1. 광대 부위 홍조 및 입술 부위를 포함한 얼굴의 전체적인 부종을 호소하면서 피고 의원에 내원하자, 피고는 종전에 처방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인 도모호론 연고와 항생제인 네오시덤 연고의 혼합 연고 또는 마취크림으로 인한 알러지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원고에게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Dexamethasone)을 처방하고, 얼굴 피부에 대한 진정관리를 받도록 하였다. 라.

2016. 8. 1.부터 2016. 8. 11.까지, 원고의 얼굴 부위에 나타난 증상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의원에서 받은 처방 또는 시술 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고는 2016. 8. 8. 원고에게 원고의 얼굴에 발생한 수포가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알렸다.

순번 일자 증상 처방 또는 시술 내용 1 2016. 8. 1. 홍조, 부종, 가려움증 덱사메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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