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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7 2020누43526
전역명령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17행의 “어렵다” 다음에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정규군인신분령 제20조 제1호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를 추가하고, 6면 5행의 “없다” 다음에 " 원고는 당심에서 정규군인신분령 제20조 제1호의 ‘편성에 있어 과원으로 될 때’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군 조직의 위계질서 확립을 위한 적절한 계급별 인원, 군 조직에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한 편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여 군인의 신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전직이나 기타 부수적인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과원이 된 때에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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