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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08 2014누6202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2쪽 인정근거 란의 “갑 제7호증“을 ”갑 제1호증“으로 고친다.

o 제5쪽 아래에서 셋째 줄부터 제6쪽 열째 줄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므로, 행정청이 위법하여 무효인 조례를 적용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귀착되고, 또한 그 규정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귀착되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사정은 그 조례의 규정을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조례 규정의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6285 판결 등 참조).“ o 제7쪽 ④항의 내용을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근거가 된 이 사건 조례 및 그 시행규칙 중 관련 규정이 농협법 제8조에 위반하여 위법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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