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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09. 14. 선고 2006가합63933 판결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여부[국승]
제목

과오납금반환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토지조성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관련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89,491,722원 및 이에 대한 2002. 7. 26.부터 이 사건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갑 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군 ○○면 ○○리 ○○○ 소재에서 골프장영업을 하는 자인바, 주식회사 ○○건설 등과 사이에 골프장토지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16,894,917,220원과 부가가치세 1,689,491,722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1년도 1기 예정신고부터 2002년 2기 확정신고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골프장토지조성공사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689,491,722원을 부가가치세 제17조 제2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납부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고를 하면서 불공제한 토지관련매입세액 1,689,491,722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주위적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고의 근거가 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후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한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과세사업인 골프장 사업을 위한 토지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신고는 무효이다(원고는 피고가 불공제처분을 하였다며 그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자진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주장으로 받아들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예비적 주장의 요지

설사 이 사건 조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관련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평등의 원칙, 재산권 보장.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위헌조항으로서 무효이므로, 무효인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신고는 무효이다.

나. 관련규정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⑥ 법 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부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2)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골프장토지조성공사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689,491,722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신고는 일응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조항이 면세사업을 위한 토지관련매입세액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이 사건 조항의 규정 형식 및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면세사업에 한하여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신고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여 무효인 법률 또는 시행령을 적용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귀착되고, 또한 그 규정의 위헌성 또는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귀착되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나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번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15735 판결, 1995. 8. 22. 선고 94누5694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두5583 판결,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사 이 사건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여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신고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항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하여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바 없는 데다가,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을 가진 울산지방법원 2006구합2583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사건에서(주식회사 ○○개발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불공제한 골프장토지조성공사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피고에게 환급청구를 하였다가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받자, 이 사건 조항이 위헌·무효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위 법원은 2007. 6. 13.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었다가 당해 토지의 양도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고, 토지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조항이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항의 위헌·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신고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신고의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고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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