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의 “을 제4, 5호증”을 “을 제1, 4, 5호증”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이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D이 피고에게 계약금 5억 원에 대한 담보제공 의무가 있었기 때문인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인 점,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채무자인 D의 담보제공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담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공급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 5억 원에 상당한 제품의 공급채무(특정채무)에 한정된다.
D은 적어도 2014. 4. 30.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5억 원 상당의 제품을 모두 입고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30. 확정채권변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공급계약 제7조 제1항은 D이 피고에게 계약금 5억 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해지조건으로 하는 합의로 볼 수 있다.
D은 적어도 2014. 4. 30.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5억 원 상당의 제품을 모두 입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30. 해지조건 성취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원인). 원고는 D을 통해 피고에게 "D은 피고에게 납품을 완료하였으므로, 2014년 여름상품 발주금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