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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3 2017나78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9. 15.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B)와 사이에 “OEM제품 공급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고가 기획 및 설계한 제품의 생산을 원고에게 의뢰하고, 원고는 그 제품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공급계약에 관한 부대합의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부대합의’라 한다), 이 사건 부대합의에서는 원고가 생산할 C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공급가격을 단위 제품(80㎖ × 50포)당 1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4. 9. 30.부터 2015. 3. 24.까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합계 298,193,390원 상당의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284,320,8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나머지 물품대금 13,872,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과다청구된 물품대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대합의에서 단가를 15,000원으로 정하였음에도 원고는 2014. 11. 28. 공급분부터는 임의로 단가를 16,000원으로 인상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임의로 인상한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은 공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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