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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192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경 부산 수영구 광 남로 80 신화 빌딩 8 층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C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부족한 자금 1,9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가액 9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5. 2. 경 울산 남구 달동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그 성명 불상자에게 인도 하여 소재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계약 해지 통보, 자동차등록 원부, 채권 잔액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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