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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586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고자동차 매매, 리스업을 하는 원고는 차량 구입을 위하여 방문한 피고와 알고 지내던 중 피고가 2008. 2. 22. 연예매니지먼트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자금난을 호소하자, 같은 해

4. 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즈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6,000만 원을 변제기를 같은 해

6. 4.로 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차량 사용대금을 리스료 납부 형식으로 내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대여한 D 벤츠 S350 자동차를 다른 채권자인 E에게 넘겨주었고, 원고가 2008. 9. 23. E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자동차를 찾아왔다.

다. 피고는 2008. 9. 30. 위 차용금 6,000만 원과 E에 대한 대위변제금 3,300만 원, 손해배상금 7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이자 월 2%로 빌리고 이를 2009. 5.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 F 사무소 증서 2008년 제1649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차용금으로 기재된 1억 원 및 그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에 의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정서는 원고의 차량리스업과 피고의 소외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건으로 상인의 행위 내지 상행위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5년의 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에 이미 그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자신은 위 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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