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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5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차량 정비업소인 “D” 의 관리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경 위 정비업소에서, 사고 차량인 E 재규어 차량을 자신이 매수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F에게 매매대금 3,30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5. 위 차량 매매대금 3,300만 원을 모두 지급 받아 사고 차량 원 소유주에게 지급하기로 한 차량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넘겨받은 위 차량의 차량등록증과 매도 용 인감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넘겨주었고 차량 수리가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일자 불상 경 위 정비사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4,20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니 위 차량의 등록 증을 넘겨 달라 그러면 매수인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 받아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차량대금 3,300만 원은 물론 이익금으로 200만 원을 추가 하여 3,500만 원을 곧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기 히 매도 한 위 차량의 차량등록증을 다시 넘겨받는 등으로 그 소유권을 포기토록 한 다음 2017. 9. 26. 경 위 차량을 자신의 채권자인 G에게 대물 변제 명목으로 넘겨주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5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 불량자가 된 상황이었고, 자신이 관리하던 위 정비 소의 운영상황도 여의치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매도했던 위 차량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로 넘겨줄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지급 받은 매매대금 3,300만 원과 200만 원의 추가 수익금을 포함한 3,500만 원을 위와 같이 약정한 대로 반환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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