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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814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9. 24.경 원고가 피고에게 2008. 11. 1.부터 2014. 9. 25.까지 지급하지 못한 임금, 기타 미지급 금액이 6,000만 원임을 확정하고, 피고가 2014. 10. 14.까지 원고에게 위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음에도 원고의 부탁에 의하여 형식상 지불각서(갑 제1호증의1)를 작성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4. 11. 2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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