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노37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F에게 편취 금 225,963,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범행금액이 큰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C 와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당 심의 양형조사 결과에 비추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 F에게 편취 금 225,963,000원을, 배상 신청인 H에게 편취 금 70,050,000원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3 면 4 행의 ‘2017. 2. 17.’ 은 ‘2015. 5. 12.’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