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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6 2018노214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S에게 편취 금 60,000원, 배상 신청인 M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배상 신청인 S에 대한 편취 금 60,000원의, 배상 신청인 M에 대한 편취 금 550,000원의 각 지급을 명하며,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의하여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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