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11,515,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 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횟수도 많고, 그 금액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가. 배상 신청인 B 배상 신청인 B는 당 심에서 11,51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피해 자인 배상 신청인으로부터 11,515,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배상 신청인 D 배상 신청인 D에 대한 원심 판결 범죄사실 기재 편취 액과 배상 신청인이 주장하는 편취 액이 상이하므로,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 심 배상 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고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며,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