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8. 11:10경 인천 강화군 B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길 26 온수터미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ㆍ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간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