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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5468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 6, 7, 9, 11, 13, 14, 16 내지 2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일명 E) 의 사이트 운영자에게 매주 불상 액의 사이트 관리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고,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F, G, H, I, J, K, L 등 )를 받고, 관리자로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 로부터 수령한 금액 만큼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23. 경 김포시 M 아파트 122동 1404호에서 컴퓨터 본체 4대와 모니터 8대를 설치하여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할 준비를 한 후,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결과와 배당률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N, O’ 사이트 운영 자인 위 성명 불상자( 일명 E)에게 매주 1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용 권한을 부여받아, 실시간 경마 경주를 보면서 사설 마권 구매자들에게 사설 마권을 판매하는 ‘P’ 라는 사설 경마센터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관리하며, 위 회원들 로부터 Q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고, 그 회원들 로부터 연락을 받고 입금된 금액 내지 교부 받은 금액만큼 베팅이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해 주어 한국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경주마와 베팅금액을 지정하여 베팅하도록 한 후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피고인이 배당금 만큼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회원의 베팅금액은 피고인이 차지하는 방법으로 사설 마권을 판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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