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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149341
용역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584,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인터넷 서비스 운영관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 용역내용 : 1차 오픈 스펙에 따른 앱(APP) 런칭 1차 오픈된 앱에 스펙을 갖춘 앱업데이트 및 패치(이하 ‘1용역’이라 한다) 계약기간 : 2013. 7. 8.부터 2013. 9. 28.까지 용역대금 :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 용역내용 : 미션피플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용역(이하 ‘2용역’이라 한다) 계약기간 : 2013. 11. 21.부터 2014. 8. 31.까지(9개월) 용역대금 : 9,900만 원(월 1,1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원고는 이와 별도로 2014. 6. 9.경 피고가 원고에게 1,760만 원이 소요되는 미션피플 고도화 개발(이하 ‘이 사건 고도화 개발’이라 한다)을 의뢰함에 따라 개발을 완료하였고, 12,984,985원 상당의 문자서비스(이하 ‘이 사건 문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한 대금 합계 3억 1,900만 원 중 1억 6,5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5,400만 원 및 이 사건 고도화 개발 및 문자서비스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84,584,985원(= 3억 1,900만 원 1,760만 원 12,984,985원 - 1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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