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18. C과 C 소유인 서울 도봉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기간 2016. 2. 15.부터 2018. 2.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16. 2. 15.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C은 2016. 3. 31. 피고 앞으로 2016.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C 등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36833호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서 등이 위조되어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등의 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7. 3. 피고의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