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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19491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대전 서구 C, 3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35,000,000원, 계약기간 2015. 2. 10.부터 2016. 2.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5. 2. 10.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7. 2. 9. 종료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에서 D, E, 주식회사 세종스틸텍을 거쳐 현재 주식회사 수미철강으로 이전하였으므로 피고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에서 2015. 10. 14. D 앞으로, 2016. 2. 29. E 앞으로, 2016. 5. 13. 주식회사 세종스틸텍 앞으로, 2017. 2. 15. 주식회사 수미철강 앞으로 순차 이전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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