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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2 2012고단397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C 운영의 D에서 사장으로 근무하며 폐오일필터 수집, 폐기물처리 등 위 D의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경 위 D에서 거래처로부터 수거한 폐기물 이 부분에서의 ‘폐기물’은 ‘폐오일필터’를 의미한다.

폐오일필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오일이 추출되고 폐기물(여과지)이 남게 된다.

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오일을 피해자 C, E 검사는 공소 제기 당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가, “피해자 C, K”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2006. 11. 16.자 합의계약서상의 지분권자인 “C, E”을 피해자로 봄이 상당하고(다만 실제 투자자는 C의 남편인 I, E의 형인 K임),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 중 “K”을 “E”으로 변경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거래처인 F 주식회사에 위 폐오일을 처분한 후 2009. 4. 17. 그 대금 1,582,400원을 피고인의 처 G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50,295,000원을 위 G의 계좌로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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