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열쇠 26개(증 제3호), 손전등 1개(증 제4호), 철막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23:30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목사로 있는 ‘E교회’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2층 목양실에 있는 책상서랍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2.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연번 1번의 수법 중 ‘1층 창문으로 침입’은 ‘미리 소지하고 있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의, 연번 59번의 피해자 ‘F’은 ‘G’의, 연번 88번 일시 ‘2015. 01. 중순 08:00경’은 '2012. 8. 날짜불상 11:00경'의 잘못된 기재이므로 고쳐 쓴다 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14,591,000원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 H, O, G, M, P, L, Q, R, S, T, U, V, W, J, K, X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6. 19.자 E교회 범행 관련 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피해자 N 등 6명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확인 등), 수사보고(발생현장에서 범행 도구를 발견하고 압수한 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Y교회 피의자 범행 모습 CCTV 영상 편집사진 첨부), 수사보고(Y교회 지갑절도 피해자 Z 및 AA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도구의 물적 증거관계 수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