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시장 내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G은 위 F 맞은편에서 'H'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I은 위 F 맞은편에서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1. 18. 10:57경 위 'F'에서 생새우를 팔기 위하여 생새우가 담겨 있는 노란색 플라스틱통을 새우 담는 도구(약 30Cm 상당)로 두드리며 호객행위를 하였다.
위 장면을 보고 있던 맞은편 J 업주인 피해자 I(41세, 여)이 "씨발년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이것을 친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면서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새우 담는 도구를 찌를 듯 들이 밀어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의 언니인 피해자 G(53세, 여)이 위와 같이 동생을 폭행할 때 사용한 새우 담는 도구의 사용에 항의를 하면서, 위 도구를 빼앗으려 밀친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스텐레이스 양푼을 들고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G의 'H' 앞에서 성명불상의 시장상인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상대로 "양아치 같은 년" 등의 욕설을 수회 하여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을 상대로 시장상인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상대로 "개같은 년아 아가리 찢어버리기 전에 입 다물어라" 등의 욕설을 수회 하여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I 대질부분 포함)
1.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CCTV영상자료
1. 현장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1. 새우담는도구사진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