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8. 26.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 C의 집에서 위 C를 통하여 2016. 10. 4. 포천시에 있는 8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⑶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