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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8노8365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8.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21.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라고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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