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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21 2015고단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대상으로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한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11. 7.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4. 11. 25.까지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과 이에 첨부된 병역법 위반자 고발 공문, 병역기피자 명표,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와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은 것이다.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종교 또는 양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

거나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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