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노296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당 심 증인 C의 증언을 비롯하여 제반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게임 장과 관련하여 이른바 바지 사장 역할을 수행할 공범이나 그 밖의 직원들을 구하고 위 불법게임 장 직원을 관리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위 범죄사실 제 2 항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사행성 ㆍ 게임 물 범죄 군, 제 2 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 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월 ~1 년 6월( 기본영역) 제 2 범죄 : 사행성 ㆍ 게임 물 범죄 군,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월 ~1 년 6월( 기본영역) 제 3 범죄 : 사행성 ㆍ 게임 물 범죄 군,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1 년 6월( 기본영역)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2 년 9월(=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제 3 범죄 상한의 1/3)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