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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9 2014노2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총 1억여 원으로서 상당히 크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회사의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전부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약 30년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AD, AE, AB, AF, AG, A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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