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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17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C’라는 기계공구 등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8.경부터 2017. 8. 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10월 임금 318,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2,980,000원 및 퇴직금 13,776,0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월급 미지급액, 미수령금액, 빌려준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월급미지급액,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D이 유체동산 경매절차를 통하여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전부 변제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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