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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110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프로 골퍼로 2011. 7. 경 골프회원의 소개로 피해자 E( 여, 36세) 와 만 나 피해자와 오빠, 동생관계로 지내고 있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운영하던

D 골프 연습장이 2011년부터 적자였었고, F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등 그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위 D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고, 차도 BMW 승용차를 운행한다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한 후,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담보 대출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 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명목으로 제공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 자의 사이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경 피해자에게 구미시 G에 있는 H 골프 연습장을 피해 자가 인수를 하면 그 운영을 자신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피해 자가 위 H 골프 연습장을 인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여러 이유를 들면서 금원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14. 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형님이 자동차에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 주는 자동차 담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은 대형차나 아우 디, 제네 시스와 같은 고급 차만 취급하므로 안전하다.

그 곳에 투자를 하면 한 달에 60~70 만원 정도 받을 수 있고, 내가 원금을 책임질 테니 2,00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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